병원소식 군포시간호사회, 제7회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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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69회 작성일 2021-05-26 22:36본문
군포시간호사회가 5월21일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14층 대강당에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군포시간호사회(회장 원광대산본병원 한은경 간호부장)가 5월21일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대강당에서 제7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입각해 대의원 대부분의 서면 위임으로 성원이 보고된 가운데 시작한 총회는 간호사 윤리선언 낭독, 건의문 낭독, 결의문 채택, 2020년 감사보고 등 진행됐다.
이어 조직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간호법, 간호정책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 회원 복지 확대 및 홍보 강화 등 3대 영역에 따른 실행전략과 활동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의결도 이뤄졌다.
군포시간호사회는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열악한 노동조건과 높은 이직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2021년에도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내걸었다.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높은 이직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간호사회는 이날 대한간호사협회, 경기도간호사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를 모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회원국 중에 <간호법>이 없는 유일한 나라로 70년째 <의료법>에 묶여있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지도, 한공간에서 이뤄지는 진료 보조만을 강조하여 전문화 세분화된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도 합법 또는 불법 등 해석에 따라 엇갈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간호법>을 제정한 전 세계 90여개 나라에서는 의료인의 직종별 전문성을 인정해 의사법․치과의사법․간호법을 구분해 두고 있어, 명확해진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 범위는 이직률을 낮추고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해 의료질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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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 시상식에는 구자경 간호사, 우미화 간호사, 조창옥 간호사, 양윤미 간호사가 간호사회 모범상에 선정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총회 시상식에는 경기도 간호사회 모범상에 원광대 산본병원 구자경 간호사와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우미화 간호사가, 군포시간호사회 모범상으로는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조창옥 간호사와 군포시 보건소 양윤미 간호사가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로상에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군포시간호사회를 이끌었던 안도현 전임 회장과 임미란 전임 총무에게 돌아갔다.
원광대 산본병원 구자경 간호사(중환자실)가 경기도 간호사회 모범상을 수상하고, 한은경 군포시간호사회 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