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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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76회 작성일 2022-05-19 23:25본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17. 6. 21.>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2의2]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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