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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 및 재활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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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 상실 및 결여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원내 및 원외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제도 | 대상 | 보장내용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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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소득과 재산 수준이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이하이며, 부양의무 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교육급여,자활급여 | 거주지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치상위 의료급여제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2008년 기준 : 4인가구 월 1,519,018원)이하인 가구 | 희귀 난치성질환이나 만성질환 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경우 의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지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 사회과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난치성 질환지원사업 대상 질환을앓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 움이 인정되는 환자 | 희귀ㆍ난치성질환의진료비중 법정본인부담금보장구 구입비 중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 호흡보조기대여료 간병비 지원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국민건강보험 암조기검진사업 으로 5대암(위암, 간암,대장암, 유방암,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자 : 가입자 중 가구의 소득이 일정수준이하 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한도 내에서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함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긴급복지지원제도 | 질병, 사고 등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자로 지원기준에 합당한 자 | 생계지원, 의료지원,주거지원, 그 외 지원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시군구 긴급복지지원담당자 |